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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 와 F2B 는 우선순위 가족초청에 해당하므로 동반가족이 함께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서 혼인을 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을 하다가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Immediate Relative (직계가족) 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F2A 로 진행을 하다가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기는 경우에도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을 적용하여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기간 중에 CSPA 를 적용해도
만 21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F2B 로 진행이 되며 대기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과 관련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모 (母)가 미국 외 국가에서 출산 후 2년 이내에 부/모의 첫 입국 시 출산한 자녀와 동반입국하는 경우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첫 입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미국 외 국가에서 출산하는 경우, 자녀를 위한 별도의 이민 초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2년 이내 영주권자인 부/모의 첫 입국시에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별도의 초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