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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을 하려는 미국회사와 파견자가 근무하는 한국 (혹은 외국)회사간의 모회사, 자회사, 형제회사 또는 지점 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 (소유에 의한 관계 형성)
(2) 미국회사 및 한국 (외국)회사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적합한 사업장이 반드시 필요
(3) 파견자는 미국회사와의 관계회사에서 과거 3년 중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함 (1년의 기간은 full-time 이며 연속적으로 실제근무일수가 충족되어야 함)
(4) 미국 사업체는 파견자의 업무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갖춰야 함
(5) 비자 신청자가 미국 업무 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 (L1A 또는 L1B 자격 요건을 만족)
(1) Blanket L 비자: Blanket L 승인 (미국 및 해외 관계회사들 지분관계 사전 검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파견자는 청원서 단계 없이 비자 인터뷰만으로 L1비자를 발급 받음
(2) L1A 비자 : 임원 및 관리자 (Executive or Manager) 를 위한 비자로 최장 미국 체류기간 7년 (일반적으로 3년+2년+2년 으로 체류기간 부여)
(3) L1B 비자 : 특별한 지식, 기술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를 위한 비자로 최장 미국 체류기간 5년 (일반적으로 3년 + 2년으로 체류기간 부여)
(4) 미국 사업체가 운영한지 1년 이하의 신규회사의 경우 주재원의 첫 체류기한은 1년이며 이후 연장으로 최장 체류기간까지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