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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최소 4년제 이상의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군 이어야 함
(2) 신청자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1년의 교육은 3년의 경력으로 대체 가능하나 실제로 증명이 어려움)
(3) 연 쿼터가 있어 추첨에 통과해야 함 (학사학위 쿼터 65,000 개 / 미국 석사 20,000 개)
(4) 반드시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며, 신청자에게 근무지역내 직군에게 요구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필요
(1) 쿼터제로 인한 추첨: 매년 3월에 추첨 등록을 시작하며, 추첨이 되어야 H1B 진행이 가능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증명 필요
(3) 이민국에 I-129 접수 후 승인이 되어야 비자 신청 가능
(4) 추첨 당첨 및 청원서 승인 후 해당 년도 10월부터 고용 시작 가능 (미국 입국은 고용시작일 10일전부터 가능)
(5) 최장 체류 기간 6년: 첫 3년 승인 후 연장 3년
(6) 6년내 추첨에 포함되어 H1B 를 받은 경우 고용이 해고 되었더라도 추후 추첨 없이 6년에서 남은 기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