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는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고객서비스 관리 및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공급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업체 명을 공지사항 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예술, 과학, 교육, 사업 및 체육 분야에 드물게 비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를 지닌 외국인을 위한 비자
(1)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 extraordinary ability 를 지녀야 함 –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상 경력 (예: 노벨상,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혹은 이민국에서 정한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2) 반드시 I-129 청원서를 접수해 줄 미국 고용주 혹은 Agent 가 필요함 (Self-petition 불가)
(1) 해당 분야의 전문가, 노동조합 혹은 동료 집단으로부터 신청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의견서 (Consultation)필요
(2) 이민국에서 O1 청원서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우수성 또는 경력이 부족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거절을 하는 경우가 빈번
(3) 체류 기간: 첫 3년 승인 후 1년 씩 연장 가능
(4) O2 비자: O1 예술가 혹은 체육인의 활동에 필요한 조력자를 위한 비자로 별도의 I-129 가 필요하며 O1 의 활동에 있어 O2 의 조력이 필수적이거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O1 을 도운 충분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